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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구상금소송]  D건설 상대 구상금 소송 승소
  • 민사

    [구상금소송] D건설 상대 구상금 소송 승소

    대형 건설사인 D건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구상금을 청구하였고조정으로 구상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 [인지]혼전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 남자를 상대로 인지 청구한 사건
  • 민사

    [인지]혼전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 남자를 상대로 인지 청구한 사건

    원고는 외국 국적 교포이고, 피고는 해외에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온 한국인이었습니다.그런데 유학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성교제를 하였고, 원고가 임신을 하게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와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어버렸..more

  • [손해배상소송] 겸업소득 인정 사건 9억 2,000만원 승소
  • 민사

    [손해배상소송] 겸업소득 인정 사건 9억 2,000만원 승소

    교통사고로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장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도로안전요원과 농업을 겸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겸업소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겸업..more

  • [보험금소송] 보험금 2억 전액 승소
  • 민사

    [보험금소송] 보험금 2억 전액 승소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보험금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보험사에서 보험금 전액인 2억원을 지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 [부당이득금소송]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 바로 잡다2
  • 민사

    [부당이득금소송]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 바로 잡..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이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경찰에서의 사고조사가 가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조사가 되어,가해자와 피해자(의뢰인)이 뒤바껴 의뢰인이 가해자가 된 사건입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보험사가의뢰인이 ..more

  • [손해배상소송] 피고의 과실입증으로 약 5억원 승소
  • 민사

    [손해배상소송] 피고의 과실입증으로 약 5억원 승소

      피고(D건설과 D토건)의 과실로 원고(의뢰인)들이 발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의 면책 및 원고들의 장애율에 대하여 다투었으나,피고의 과실이 입증되었고 장애율 역시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법원이 인정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more

  • [손해배상소송] 버스교통사고 상대방면책주장 4억원 승소
  • 민사

    [손해배상소송] 버스교통사고 상대방면책주장 4억원 승소

    버스를 타려다가 교통사고난 사건에서, 상대방인 보험사에서 면책주장을 함과 동시에 중국노임기준으로(의뢰인이 중국동포)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과실을 따져 상대방과실을 67%를 인정받았으며,의뢰인이 중국..more

  • [보험금소송] 보험금청구 1억5천만원 전액승소
  • 민사

    [보험금소송] 보험금청구 1억5천만원 전액승소

    보험사가 의뢰인(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여,의뢰인(피고)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음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주장하여 보험사에서 보험금 ..more

  • [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4억 5천만원 전액승소
  • 민사

    [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4억 5천만원 전액승소

      상대방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부동산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전액 승소 받은 사건입니다.  

  •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상대방 과실입증 2심 승소
  • 민사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실제로는 상호속용을 하지 않은 사실관계였으나 외관법리를 주장해 상호속용을 인정받았으며(최초판례),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회사의 과실 65%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의 기계조작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저에..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