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채무자가 (주) OO영상음향으로 영업을 하다가 채권자인 의뢰인회사에 물품대금채무를 미수로 남겨놓은채 친인척을 통해 개인사업자인 OO사운드로 영업을 한 사건입니다.
법인인 채무자의 주식회사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CL법률사무소는 OO사운드가 OO영상음향의 상호를 속용(계속사용)하였다는 점 및 영업양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OO사운드 사업자는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채권금액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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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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