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5,000만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추심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물품대금청구 및 부당이득금청구 반소를 하였습니다.
CL법률사무소는 채무가 부존재하는 이유와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법리적 논리적 변론을 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인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인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