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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소송

보험금소송

보험금 사건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을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거나, 여러 면책조항을 바탕으로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보험금 사건이라 말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보험계약의 존부 확인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상해보험

암, 질병, 사망사건에 과한 생명보험

보험사와 피보험자의 각종 분쟁 해결

보험의 종류

인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입니다(상업 제 727조). 상법은 인보험의 종류로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01.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입니다,(상법 제 730조)

02.상해보험

상해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입니다.(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이며, 이때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의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합니다. 이는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을 제외하게됩니다. 또한 정맥보험인 상태보험이라 하더라도 그 보통 약관에 ‘피보험자가 약관 소정의 상해를 입고 이미 존재한 신체방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약관 소정의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보험자는 그 영양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고(대법원 1999.8.20 선고 98다40763판결등),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그 약관을 적용하여 감액지급할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3.29 선고2000다18752판결)

기타보험

01.책임보험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그로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입니다.(상법 제719조)

02.보증보험

보증보험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보험업법에 기간 보험임, 제5조 제1항)

0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서류,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입니다.(상업 제719조)

04.제조물 책임보험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업자가 제3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배생책임보험에 해당하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확실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제조자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여 제조자에게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05.배상 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회사의 임원이 업무집행상과실에 의해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입힌 것을 이유로 주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하여 회사 및 회사 임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제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맞는 활동으로 기인되는 사고로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고, 통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측에서 보험가입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보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업무집행상 과실등의 이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