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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

상속포기결정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 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도 돌아가셨을 때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은 얼마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기 위하여는 한정승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망인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데,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 및 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한정승인은 망인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재산은 1,000만원인데 채무는 3,000만원인 경우 상속포기 결정이 나게 되면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 결정이 나게 되면 1,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상속인(친척들)이 상속권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가 많은 사실을 모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채무가 많은 사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에서 벗어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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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17

조회수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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