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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준공·입주지체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반환 소송 승소

 

 

콘도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준공예정일이 1년이 지난시점에서도 준공이 지체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원고인 의뢰인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원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분양시행사는 분양계약서상 해당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시행사가 제공한 콘도는 약관상 다른 콘도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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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08

조회수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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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처분
  • 형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처분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저희 CL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여 검찰에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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