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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심청구 상대방 수임 각하 승소

상대방이 재심청구를 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여 상대방의 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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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1-30

조회수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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