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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CL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여 검찰에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변론하였고, 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인 저희 의견 대로 의로인에게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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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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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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