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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의뢰인)에게 권리금 8,000만원 및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합계 1억원을 청구한 사건의 1심을 저희가 맡아 전부 승소 하였는데,
원고(상대방)가 항소하여 항소심 역시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임대인인 피고(의뢰인)에게 권리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법리적·논리적 주장을 하였고,
결국 원고가 주장한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상대방)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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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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