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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서울중앙지법 2015가소OOOO 보증금반환 사건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피시방 소프트웨어 가맹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가맹계약상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상대방인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고 소를 취하함으로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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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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