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5가소OOOO 보증금반환 사건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피시방 소프트웨어 가맹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가맹계약상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상대방인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고 소를 취하함으로서 승소하였습니다.
분류1
서울중앙지법 2015가소OOOO 보증금반환 사건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피시방 소프트웨어 가맹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가맹계약상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상대방인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고 소를 취하함으로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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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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