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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보험사가 의뢰인(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여,
의뢰인(피고)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음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보험사에서 보험금 전액인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의뢰인분은 보험금 전액 및 이자(지연배상금) 받게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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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22
조회수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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