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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

[손해배상소송] 버스교통사고 상대방면책주장 4억원 승소

버스를 타려다가 교통사고난 사건에서,

 

상대방인 보험사에서 면책주장을 함과 동시에 중국노임기준으로(의뢰인이 중국동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과실을 따져 상대방과실을 67%를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중국동포이기는 하나 한국에 영구거주할 목적이었음을

주장하여 노임을 한국노임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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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0-12

조회수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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