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상호속용을 하지 않은 사실관계였으나 외관법리를 주장해 상호속용을 인정받았으며(최초판례),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회사의 과실 65%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의 기계조작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저에게 소송 당시 뚜렷한 회사의 과실을 찾지 못한 상태였으나, 증인신문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하였던 회사의 뚜렷한 과실을 찾아내었으며 외관법리를 주장해 상호속용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저희가 담당하여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하였고, 이에 2심 역시 담당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