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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상대방 과실입증 승소

 

실제로는 상호속용을 하지 않은 사실관계였으나 외관법리를 주장해 상호속용을 인정받았으며(최초판례),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회사의 과실 65%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의 기계조작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저에게 소송 당시 뚜렷한 회사의 과실을 찾지 못한 상태였으나, 증인신문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하였던 회사의 뚜렷한 과실을 찾아내었으며 외관법리를 주장해 상호속용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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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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