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상호속용을 하지 않은 사실관계였으나 외관법리를 주장해 상호속용을 인정받았으며(최초판례),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회사의 과실 65%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의 기계조작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저에게 소송 당시 뚜렷한 회사의 과실을 찾지 못한 상태였으나, 증인신문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하였던 회사의 뚜렷한 과실을 찾아내었으며 외관법리를 주장해 상호속용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을 수임하여 둘다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상고를 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 역시 상고기각이 되면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