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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2심 승소

원고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3자를 대표자로 세운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을 주장해 신설법인에게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산재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가져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판결로 확정이 되었으나 사업주가 법인격을 이용해 변제하지 않던 사안으로 결국 사업주로부터 변제를 받아 해결된 사건입니다.

 

1심을 담당하여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하였던 사건으로

원만하게 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조정조서의 금액을 전부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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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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