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와 원고(상대방)는 망고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망고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원고는 홈쇼핑 방송 등에 피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상대방)는 계약서상 위약금(1억원상당) 및 손해배상 청구로
2억 5,000만원을 피고(의뢰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망고공급의 차질이 피고의 과실이 아닌 망고공급처인
태국 등의 현지 사정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이 법리적·사실적으로 과다하며
잘못된 청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우리에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5,500만원만을 배상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