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대방)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임을 자청하면서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아파트 관리금 등의
횡령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과 동시에
원고는 대표자의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대표자의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아파트주민들에게 밝혔고,
그 뒤로도 대표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