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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상대방이 피고(의뢰인)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피고에게 계약위반이 없으며,
계약의 내용대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의 의하여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던 목적이
달성이 실패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계약에 따른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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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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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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