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 피고에게 주식투자를 맡겼었는데,
피고로부터 주식이 폭락하였다면서 투자금액의 일부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속여 반환하여야할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하였고 본인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사건의 패소쪽으로 흐르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투자내역 등을 분석하여
주식하락을 반영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원 덜 돌려주었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승소하였습니다.
분류1
원고(의뢰인) 피고에게 주식투자를 맡겼었는데,
피고로부터 주식이 폭락하였다면서 투자금액의 일부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속여 반환하여야할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하였고 본인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사건의 패소쪽으로 흐르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투자내역 등을 분석하여
주식하락을 반영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원 덜 돌려주었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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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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