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형 제지회사의 근로자로
회사내에서 전기시설을 만지다 감전이 되어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회사측은 안전교육 및 안전표시등을 철저히 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이 없음을 주장
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전기시설에 대하여 제대로 접근분리가 되지 않았으며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등을 주장하여 회사의 과실을 70%로 인정받아
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