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CL법률사무소

전화걸기

성공사례

세부정보 보기

[손해배상소송] 과실입증으로 3억 7,000만원 승소

관리자|2017-09-07|조회 1,445

분류1민사

의뢰인은 대형 제지회사의 근로자로

회사내에서 전기시설을 만지다 감전이 되어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회사측은 안전교육 및 안전표시등을 철저히 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이 없음을 주장

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전기시설에 대하여 제대로 접근분리가 되지 않았으며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등을 주장하여 회사의 과실을 70%로 인정받아

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 민사 [이혼]사건

관리자

2010.03.02 1,351
8 페이지로 이동 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