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의뢰인)에게 권리금 8,000만원 및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합계 1억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임대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에게 임대인인 피고에게 권리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법리적·논리적 주장을 하였고, 결국 원고가 주장한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기에(보증금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100% 승소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