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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원고인 의뢰인은 조합 대표자와의 계약으로 조합에 5억을 대여했는데,
막상 변제기가 도래하자 조합은 해당 5억원은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이고, 해당 금원은
대표자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1,2심을 진행하여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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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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