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여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을 이유로 회사의 대표가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미지급액수가 1억이 넘어갈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회사운영이 어렵게 된 경위, 회사 대표가 회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개인재산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대표의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회사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 추가변제 등 정상을 주장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없음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