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고단0000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이 총 2억원의 당좌수표 2장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위조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수표위조의 증거가 되는 참고인과 (의뢰인과 이익이 상충하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모순점을 피력하면서 그 진술들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여러 정황과 경험칙상 피고인에게 수표를 위조할 동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수표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2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으로 유죄가 나올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무죄가 선고되면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