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환자가 병원에서 시술받는 피부재활시술에 대하여 기존에 실손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피부재활시술비용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화상환자들의 경우 피부재활시술이 반드시 필요하며 치료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미용시술로 간주하여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피부재활시술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필요한 치료임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피부재활시술이 필요한 화상환자분들에게 의미있는 판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