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에는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해 상해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판단하고 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질병사망은 내재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을 의미하고, 상해사망은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최종사인이 질병이라도 그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상해사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몰디브에 여행을 가 스킨스쿠버 체험을 한 뒤 두통등의 증상이 계속 나타나다 심부전, 뇌졸증 등으로 3일 뒤 사망한 사건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이 사망보험금 접수를 하자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해 지급거절을 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질병사망보험금 1,000만원만 지급한 사안입니다.
저희 CL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을 수임하여 망인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논리적, 법리적으로 주장 및 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보험사는 한달여 검토 끝에 상해사망보험금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상해사망보험금 9,000만을 지급받은 후 소취하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보험사가 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하면서 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거절을 할 경우 질병사망이 아니라 상해사망 일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