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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인 의뢰인이 제3자에게 채권 및 질권양도 및 등기를 한 것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는 허위의 양도가 아닌 진실한 양도이며 법리상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변론과 의견제출을 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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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4-30
조회수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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