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철강물품을 납품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법인을 새로 만들면서
자신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기존 법인은 아무런 자금이 없어 새로운 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물품거래는 기존 법인과 하였던 사건으로 새로운 법인에게 물품대금 청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주장하여 새로운 법인과 기존법인의 동일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법인의 통장과 피고개인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물품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면서 잘 해결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