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가해자인 원고가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하여 피고(의뢰인) 과실 100%로 판단되어
의뢰인인 피고가 패소한 사건으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을 담당하여 논리적으로 원고가 가해자임을 설명하여
피고(의뢰인)의 과실로 10%, 원고(상대방)의 과실로 90%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고가 자신이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되었다며 억울해하던 사건으로
원고의 과실이 90%로 인정받아 피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