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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공무집행방해로 4차례에 걸친 전과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3진아웃제의 시행으로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건이었고,
공무집행외에 폭행 및 업무방해 역시 같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폭행 및 업무방해의 경우 잘 합의를 시도해 기소되지 않았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당시 정황 및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삶의 어려움 등 정상관계 주장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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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19
조회수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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