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이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경찰에서의 사고조사가 가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조사가 되어,
가해자와 피해자(의뢰인)이 뒤바껴
의뢰인이 가해자가 된 사건입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보험사가
의뢰인이 가해자라는 점을 이유로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기존에도 이와 유사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소송을 통해 바로잡은 바 있었는데,
그에 이어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학감정 및 논리적으로 원고가 가해자임을 설명하여
피고(의뢰인)의 과실로 10%, 원고(상대방)의 과실로 90%를 인정받아,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부당이득반환금으로 1,4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의뢰인의 과실이 10%로
인정되어 140만원만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가 자신이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되었다며 억울해하던 사건으로
원고의 과실이 90%로 인정받아 피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