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들은 화상 보습제 비용에 대하여 실손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수임 당시 보습제 비용을 인정 받은 판례도 없었던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3세의 어린 아이가 전신의 화상을 입었으며 원고의 부모가 화상보습제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화상에 있어 보습제는 필수치료제임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화상환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습제는 건강보험법상 급여나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약관의 문구상으로는 실손의료비를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었으나 저희는 약관의 취지 및 해석에 대하여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고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보습제 비용에 대하여 실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최초판례)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