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생진행 중 회생채권자들인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환우선주에 의한 상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정조건은 민법상 조건이 아니므로 조권부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여 회생채권자표가 무효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쟁점이 된 회생채권자표를 무효화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들의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던 상환채권 약 57억 중 피고2의 위약벌채권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원고회사의 회생이 가능하였고, 원고회사는 그 이후 회생 조기종결까지 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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