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려다가 교통사고난 사건에서,
상대방인 보험사에서 면책주장을 함과 동시에 중국노임기준으로(의뢰인이 중국동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과실을 따져 상대방과실을 67%를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중국동포이기는 하나 한국에 영구거주할 목적이었음을
주장하여 노임을 한국노임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