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피해금액 2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의뢰인은 전화유인책을 하였다가 검거된 사건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의 경우 위와 같은 피해금액의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된 경위 및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심정, 환경,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 및 반성 등에 대하여 정상을 주장함으로써
이례적으로 1년 2월의 징역형이 선고됨에 그쳤습니다.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과 비교해 보아도 제일 적은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