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딸이 체육시간에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공제급여청구 역시 저희가 담당하여 지급을 받은 바 있는 사건이었는데,
학교법인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측은 원고(의뢰인) 체육시간에 갑자기 쓰러진 사건으로 자신들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육시간 전의 원고의 상태에 대한 교사의 확인의무, 사고 이후 교사의 구급활동
과정에서의 과실, 평소 원고의 상태 등에 대하여 법리적·사실적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학교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제금 외에 학교법인으로부터 1억 5,000만원 및 7년간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